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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대 용역 결과 "서면 대현지하도상가 민간운영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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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의대 도시공학과 도시정책연구팀은 12일 오후 서면 효성엑센시티 3층 회의실에서 ‘서면 대현지하도상가 지속발전을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팀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맞고 민간투자를 통해 33년 된 낡은 시설을 전면교체하고 지하도구간을 확장해 구도심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4월 21일 민간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현지하도상가를 놓고 시설공단으로 이관하겠다는 부산시와 이를 반대하며 민간관리의 지속을 요구하는 상인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계가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0여명이 넘는 상인들과 시의원, 참여연대, 장애인단체, 부산시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강정규 경실련 교수, 윤상복 동의대 도시공학과 교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김현 박사, 박태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가 공청회패널로 참석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부산지회 대표인 동의대 토목도시계획과 정창식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현지하도상가의 민간관리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상가 시설건립이 33년을 경과했고,보행공간이 협소하며 환기시설이 현행법 기준에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질환 발병 시, 시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설전면개보수와 함께 지하도추가확장이 필요하며, 민간의 500억원 투자제안을 받아들여 KTX부전역에서 문현금융단지로 연결되는 지하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도시의 성장에 위축되고 있는 서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동의대 윤상복교수는“부산시의 대현지하도상가 시설공단 이관정책은 옳지 않으며, 민간투자를 통해 민간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하도상가는 지하보행로와 달리 상업공간이며 사경제의 영역이므로 전문성 있는 민간이 운영해야 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공단의 사업범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인천 대도시 지역은 지하도상가의 80% 이상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만 민간운영을 안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부산시민들과 부산지하도상가(공단관리의 5개 상가와 대현, 롯데 등 민간관리의 2개 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의 72.5%가 지하도상가의 민간관리 선호하고, 상인의 78.5%가 민간관리방식을 원한다고 발표했다.또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만족도가 민간관리지하도상가는 54.7%로 공단관리지하도상가의 19.2%에 비해 현저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관리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도상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일본 고베 산티카지하도상가 사례를 예로 들었다. 대형할인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 밀려 점진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외부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한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위기관리능력이 뛰어난 민간전문업체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지하도상가관리주체를 놓고 상인과 지자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를 부산시와 행정당국에 제안했다. 부산시는 지하도상가의 민영화정책과 양도양수 및 전대규정을 완화하고, 행정당국은 지하도상가를 지하보행로와 분리해 사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고 지하도상가관리부실 예방을 위한 전문관리업면허제도를 도입해 야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 박태진 교수는 “부산시와 시설공단은 시스템 상 대규모투자를 하거나 상업시설을 잘 운영하기 어려우며 전대, 권리금 등의 사유화 문제를 상인과 마찰 없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과 임대차계약을 통한 공공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므로, 민간관리를 통해 상인들의 재산권 피해를 막아 지역경제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대현상가상인비대위 홍왕곤위원장은 “부산시가 행자부 질의를 근거로 민간투자제안이 기부채납이 안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행자부 질의내용을 보니 마감이나 벽지교체 등 단순 개보수를 물어보고 기부채납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실제 대현지하도상가의 리모델링 제안은 560억원을 들여 지하도상가를 145미터 확장하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을 전면개보수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검토를 이미 거친 것인데 왜 왜곡된 질의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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