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포커스] 검찰 "금호아시아나 CP거래 배임혐의 없다" 입력2016.01.13 17:40 수정2016.01.14 03:05 지면A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2009년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P 거래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등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입소문으로 1.3만명 모은 절세로봇…"무료로 종소세·부가세 신고" "세금 신고 플랫폼 '절세로봇'은 종합소득세(간편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별도의 광고비나 마케팅 예산 없이 입소문만으로 서비스 1년 만에 회원 1만3000명을 확보했습니다."박재욱... 2 '가성비甲' 中 딥시크의 습격…美 AI 급소 찔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독주’를 자신하던 미국의 허를 찔렀다.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를 능가하는 AI 모델을 선보이자 엔비디아 등 뉴... 3 78억짜리 중국산 'AI 고래'…1400억 쓴 챗GPT 압도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급 AI를 내놓으며 미국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