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3개월 도망자 보석 허가한 법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형주 지식사회부 기자 ohj@hankyung.com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달 31일 코스닥 상장 A사와 계열사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 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그는 2000년대 초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용호 게이트’ 배후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대검찰청이 수사에 나선 2001년 9월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2002년 1월 차정일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2년6개월간 복역했다. 이후 경영 일선에서 떠났다가 차명으로 여러 회사를 사고팔며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으로 변신했다. 업계에선 그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만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 회장은 7월부터 잠적한 뒤 대포폰 10여대를 사용하며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였다. 전담검거반을 편성한 서울남부지검은 끈질긴 추적 끝에 작년 10월 초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던 김 회장을 체포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증거 등을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지 않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이미 수사가 마무리돼 증거 자료가 충분히 수집됐고 김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현금 등 10억여원을 공탁한 만큼 보석을 허가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김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김 회장이 지난해는 물론 과거에도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김 회장이 검찰 수사 중 대포폰 10여대를 사용하며 3개월간이나 도피 행각을 벌인 점, 증거 자료를 인멸하도록 직원 등에게 지시한 사실 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법원 결정이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그는 2000년대 초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용호 게이트’ 배후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대검찰청이 수사에 나선 2001년 9월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2002년 1월 차정일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2년6개월간 복역했다. 이후 경영 일선에서 떠났다가 차명으로 여러 회사를 사고팔며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으로 변신했다. 업계에선 그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만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 회장은 7월부터 잠적한 뒤 대포폰 10여대를 사용하며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였다. 전담검거반을 편성한 서울남부지검은 끈질긴 추적 끝에 작년 10월 초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던 김 회장을 체포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증거 등을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지 않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이미 수사가 마무리돼 증거 자료가 충분히 수집됐고 김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현금 등 10억여원을 공탁한 만큼 보석을 허가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김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김 회장이 지난해는 물론 과거에도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김 회장이 검찰 수사 중 대포폰 10여대를 사용하며 3개월간이나 도피 행각을 벌인 점, 증거 자료를 인멸하도록 직원 등에게 지시한 사실 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법원 결정이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