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생활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체결한 빌트인 가전 구매 계약이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 건설사의 약관도 고칠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를 막는 건설사 약관도 없앨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리콜(기업의 자발적 제품 회수), 과거 판매 중지 여부, 유통 이력 등 모든 상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피해구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