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 판결 오늘 선고 …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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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47)의 비리 사건을 2년간 심리한 결론을 밝힌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 배당 500억 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 배당 500억 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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