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유죄, 징역 3년·벌금 1365억원 선고…고령 감안해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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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7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 등)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조석래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7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 팔아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고 26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