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유죄, 징역 3년·벌금 1365억원 선고…고령 감안해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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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회장, 징역 3년 선고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7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 등)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조석래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7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 팔아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고 26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7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 등)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조석래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7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 팔아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고 26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