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스디에스, 1490억 추징금 부과…"납부 후 불복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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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스디에스는 지난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 사유로 잠실세무서에 1490억30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며 납부액은 2014년 연결기준 매출의 3.5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회사 측은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