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 특채에 지원할 수 있다. 이전에는 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만 응시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15일 오는 7월 시행할 2차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부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받은 경찰행정학 학점과 학위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란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 인터넷 수업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주는 평생교육제도다. 지금까지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2년제 이상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다.

이 같은 변화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인 전문지식 수준은 별도 필기시험으로 검증되므로 어떤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했는지에 따른 차별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행정에 관심을 두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한 지원자도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