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 이를 고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포괄적 업무개선명령은 당국이 금융사의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금융사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감독당국은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만 맡는다.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일일이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방식은 금융사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금융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라는 금융감독 체계 변화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4월 관행적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로 전환하는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일규 기자 bal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