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예·적금, 예금자보호 적용 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ISA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올해 3월 시판을 앞두고 있다.
통상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의 경우 현행 법규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할 경우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등 의결을 거쳐 3월 중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ISA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올해 3월 시판을 앞두고 있다.
통상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의 경우 현행 법규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할 경우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등 의결을 거쳐 3월 중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