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이런 동네 빵집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비단 빵집뿐만이 아니다. 정육점, 피자집, 치킨집, 슈퍼 등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가 하나 뜨면 주변 수㎞의 상권이 초토화되는 것이 우리 골목상권의 현주소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골목상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약속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바로 공정경쟁이다.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과 기회를 주는 것은 자유경제질서의 기본 원칙 중의 원칙이라는 반론이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건전한 선택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특별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유는 공정경쟁 하에서는 골목상점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 때문이다. 이것은 장애인이나 여성 등 약자에 대해 보호하는 것과 논리가 같다.
프랜차이즈를 예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프랜차이즈 상점들은 본사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매달 신메뉴를 개발, 공급한다. 하지만 일반 개인상점들은 오롯이 자기가 해야 한다. 그나마 영업하는 데 바빠 연구 개발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뉴뿐 아니라 인테리어·디자인·소품 등 모두가 마찬가지다.
마케팅도 그렇다. 프랜차이즈들은 잘나가는 셀럽(유명인)들을 모델로 해 매일같이 TV와 인터넷 등에 광고를 쏟아낸다. 본사에서 기획한 각종 이벤트도 측면 지원된다. 하지만 동네 상점들은 전단 정도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기껏해야 개인 블로그 등을 활용하는 정도랄까. 이벤트나 판촉도 그렇다.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사서 얻는 포인트는 오직 그곳에서만 쓸 수 있어 활용 폭이 좁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상점에서 얻는 포인트는 그곳뿐 아니라 전국의 가맹점에서 다 쓸 수 있으며 주유소, 커피숍, 백화점 등 다른 업종의 상점에서도 쓸 수 있다. 게임 자체가 안 된다.
오는 2월이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3년간의 한시조치가 끝난다. 광주만 놓고 보면 그 기간에 프랜차이즈 상점 숫자는 억제됐고, 동네빵집 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었다. 만약 2월에 임시조치가 끝나면 우리 지역구의 ‘동네 빵집’은 어떻게 될까?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kang@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