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 상장폐지 해소 입증 시까지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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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8일 고려개발의 매매거래를 이날 오전 7시8분부터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 시까지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본금 전액잠식에 대한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것이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