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제재 권한 부여를"
안 회장은 이날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수단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신체적 체벌은 금지하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학생을 유급시키거나 강제 전학시키는 등 교사에게 즉각적인 제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해 접수·처리된 교권 침해 관련 사건이 총 488건으로 전년(439건)보다 49건, 10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서는 309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4~17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776명을 대상으로 벌인 모바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7%가 ‘담임교사의 훈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가장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책으로 꼽았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거시적인 대책으로는 인성교육 및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전 국민운동, 학부모와 교사 간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