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메모] (20일) 유상기준일 = 네오디안테크놀로지 등 입력2016.01.20 03:25 수정2016.01.20 03: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유상기준일 = 네오디안테크놀로지◇공모주청약 = 한솔씨앤피(신한금융,케이비투)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블랙핑크·2NE1 온다"…아티스트 풀가동 전망에 '들썩들썩' 하나증권은 11일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내년에는 블랙핑크·2NE1 등 오랜만에 아티스트들이 풀가동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4만9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 2 퇴직연금에서 주식 비중 최대로 늘리는 투자법 [수지맞는 재테크] 삐빅. '위험자산 매수한도를 초과하셨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다보면 이런 상황 한번씩은 겪으셨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죠. 그런데 틈새를 파고... 3 소문 파다하더니…"주가 왜 이래" 날벼락 맞은 개미 '눈물' [종목+] 미용 의료기기 테마주를 이끄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클래시스 주가가 지난 8일 급락했다. 예상을 소폭 밑돈 실적이 빌미가 됐다. 예상치 하회 폭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6% 남짓에 불과했지만, 주가 낙폭은 가팔랐다.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