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는 이날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임시 특허기간을 오는 5월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특허기간 연장 신청 사유로는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SK네트웍스 측은 "워커힐호텔이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용 고객 등 호텔 방문 고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면세점 확장공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했지만 특허 연장 허가를 획득하지 못했다"며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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