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공동주택 회계감사 부작용 개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1일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외부 회계감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공기관이 공동주택 관리 진단을 한 해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 시행 후 단지당 감사 비용이 평균 205만원으로 의무화 전보다 두세 배 증가했다”며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