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공동주택 회계감사 부작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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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1일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외부 회계감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공기관이 공동주택 관리 진단을 한 해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 시행 후 단지당 감사 비용이 평균 205만원으로 의무화 전보다 두세 배 증가했다”며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김 의원은 “지난해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 시행 후 단지당 감사 비용이 평균 205만원으로 의무화 전보다 두세 배 증가했다”며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