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고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긴 건설회사들은 발주처에 보상비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건설사들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LH는 2011년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입찰을 공고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허술한 설계로 입찰에 참여해 79점을 받았고, 91점을 얻은 코오롱글로벌에 최종 낙찰됐다. 포스코건설 등은 “입찰공고에 탈락자에게도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고 돼 있다”며 2013년 소송을 통해 LH로부터 3억2000여만원을 받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듬해 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자, LH는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건설사에 보상비 전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첫 사례”라며 “발주처가 이런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상당수 있어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