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무경찰'로 일원화되면서 더 이상 모집하지 않고 있는 '전투경찰'이 법령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창설 45년 만이다.

경찰청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명칭뿐 아니라 법률 내용 중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전투경찰순경'은 '의무경찰'로 각각 바뀌었다.

그동안 전경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이는 33만여명에 달한다.

전경은 2013년 9월25일 마지막 기수인 3211기 183명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합동 전역식을 함으로써 없어졌지만 법령에선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꿔 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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