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참한  DMZ 지뢰폭발 현장 보니…필사의 부상자 호송 / (사진=한경닷컴 DB, 기사와 무관)
처참한 DMZ 지뢰폭발 현장 보니…필사의 부상자 호송 / (사진=한경닷컴 DB, 기사와 무관)
군대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리고 성기를 보여줘 영창 징계를 받은 병사의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상병이던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생활관을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