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차별화하는 박원순 "청년수당 카드, 유흥비로 못쓴다"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을 현금카드로 받는 만 19~29세 청년들은 술집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수당을 받는 대상도 저소득 미취업자와 장기 취업준비생 위주로 선정한다. 청년배당을 시작하자마자 ‘상품권 깡’ 등의 논란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 중 일정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카드 사용내역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유흥비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지원자는 수당 지급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성남시가 청년배당 명목으로 나눠준 성남사랑상품권이 시중에서 ‘깡(할인)’의 대상이 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시가 마련한 보완 대책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수당정책은 구직 활동 중인 만 19~29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당은 서울시가 발행하는 현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올해 청년수당 예산 90억원을 반영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애초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한 뒤 보조를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시는 청년수당정책이 특정 연령대의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금을 무작정 살포하는 성남시와 달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만 선정해 지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이른바 ‘선택적 복지’인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지급 대상자도 애초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서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자 위주로 바꿨다. 시 고위 관계자는 “수당을 신청한 지원자로부터 매월 수당 활용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활동 의지를 지닌 청년에게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