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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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때 대표 보증책임 없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은 다음달부터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했다.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보는 연대보증 면제 기업에 90% 보증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는 총금액의 85%를 기보가 부담하고, 15%는 시중은행이 부담했다.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면제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기술보증기금은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은 다음달부터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했다.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보는 연대보증 면제 기업에 90% 보증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는 총금액의 85%를 기보가 부담하고, 15%는 시중은행이 부담했다.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면제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