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제공회사인 우버가 규정 위반으로 프랑스 택시 노동조합에 거액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프랑스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우버 운전자들이 일반 택시 기사처럼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전국택시노조(UNT)에 120만유로(약 5억6800만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하는 서비스로 빠르고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프랑스를 비롯해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는 앱을 통해 신청한 손님만 태울 수 있을 뿐 일반 택시처럼 길거리에서 손님을 찾을 수는 없다.

UNT는 프랑스의 우버 기사들이 택시 면허 없이 길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고 법원에 제소했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6일부터 이틀동안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 우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버 운전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처럼 250시간의 훈련을 받지도 않는 등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버측은 “앱을 기반으로 한 차량 서비스를 제한하면 시민의 비용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