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에는 새누리당 주호영·권성동 의원이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국회 선진화법이 자신들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고 다수결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쪽에서는 건국대 법전원 홍완식 교수가 나선다.

권한쟁의 심판은 작년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거부 등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여야 합의를 의무화한 직권상정 요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요건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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