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시 즉각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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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해 탈세혐의 등과 관계없이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 내부에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법·청렴세정 추진단이 신설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정방향을 밝혔다. 우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할 뿐 아니라 이미 세무조사가 끝난 경우엔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품제공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가 가능했지만 국세기본법 81조 개정에 따라 탈루혐의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세무조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 내부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법·청렴 세정 추진단도 설치된다. 지방청에는 준법세정팀을 신설, 청렴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준법·청렴 세정분과를 신설, 외부의 시각에서 추진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및 역외탈세 조사도 보다 조직적으로 시행한다. 지하경제양성화팀을 조사분석과로 개편, 인원 등 조직을 보강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체납자 관리, 역외탈세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한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에서 세금 신고만 가능한 것을 납부도 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온라인 세금 납부시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온라인 신용카드 납부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임환수 국세청장은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정방향을 밝혔다. 우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할 뿐 아니라 이미 세무조사가 끝난 경우엔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품제공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가 가능했지만 국세기본법 81조 개정에 따라 탈루혐의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세무조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 내부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법·청렴 세정 추진단도 설치된다. 지방청에는 준법세정팀을 신설, 청렴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준법·청렴 세정분과를 신설, 외부의 시각에서 추진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및 역외탈세 조사도 보다 조직적으로 시행한다. 지하경제양성화팀을 조사분석과로 개편, 인원 등 조직을 보강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체납자 관리, 역외탈세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한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에서 세금 신고만 가능한 것을 납부도 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온라인 세금 납부시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온라인 신용카드 납부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