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에 상임위 없다"…주호영 "본회의 직행로 있어야"
헌재소장 "다수가 룰 부정하며 입법권 침해 주장…권한쟁의 부적절"


"179석과 121석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이유가 없다.

책임정치가 안되니 국민 입장에서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

국회법 규정은 위헌이다."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회법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으로는 법안이 상임위원회 단계를 넘기기도 어려워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폈다.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상임위원회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하위법으로 규정한 것일 뿐 헌법에 상임위라는 말이 없다.

그런데 환노위에서 8명이 반대하면 나머지 292명이 찬성해도 본회의에 못 간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 중심주의는 정치적 용어이고 본회의 중심주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본회의에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헌법 원리에 맞다"고 거들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도 "헌법은 국회가 입법권을 일반 다수결로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300명 중 151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임위 제도가 헌법적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엄격히 한 규정은 헌법상 일반다수결 원칙에 벗어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하도록 한 직권상정 요건은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교섭단체대표가 의원 개개인의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ㆍ표결권을 대신할 수 없다.

교섭단체대표끼리 합의가 안되면 299명 의원이 처리하자고 해도 본회의에 못 간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과거에 비해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질적 수준은 낮다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의원발의 법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통과율은 낮아졌다.

야당이 요구하는 끼워넣기가 너무 많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이 장기 지체된다"고 토로했다.

청구인들이 적극 목소리를 낸 반면 권한쟁의심판 상대방인 국회의장 측은 말을 극도로 아꼈다.

피청구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근재 변호사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준수했고 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했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합의 하에 통과시킨 국회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재로 가져간 모순도 도마에 올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입법부 다수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입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룰을 정해놓고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권한쟁의 형태는 부적절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이 되기 어렵다고 봤는데 선거에서 이겨버렸다"며 "다수가 어떤 사정으로 권한을 침해당하면 오히려 권한쟁의로 구제받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국회가 자기들이 만든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심판을 구해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할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총선 이후에는 여야간 새로운 정치적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변론은 예상시간을 훨씬 넘겨 4시간 이상 진행됐다.

헌재 대심판정에는 두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원유철ㆍ김회선ㆍ김용남 의원이 나와 방청했다.

사건 당사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론이 열린 시간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