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완구 전 총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완구 전 총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는 29일 고(故) 성완종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만남 사실, 금품 전달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직접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