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에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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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전설비 설치도 완화
농림·자연환경보호지역 등 비(非)도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이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개발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구역 내 보전관리지역 등 비도시 지역에서 주거 및 관광단지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도시 지역에서 발전시설을 설치할 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드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발전용량 200㎾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개발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구역 내 보전관리지역 등 비도시 지역에서 주거 및 관광단지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도시 지역에서 발전시설을 설치할 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드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발전용량 200㎾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