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7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08∼2009년 피해자 2명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이어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처벌법규 신설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까지 포괄해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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