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대출은 세입자가 통상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서로 날짜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세입자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총 261건, 26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새롭게 이사 가는 주택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출 대상을 기존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확대한다. 금리도 연 2%에서 1.8%로 내리기로 했다. 대출 최고 한도는 종전과 같은 1억8000만원이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