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아 자신의 집을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기존 점포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허물고 새로 짓는 것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집니다.다만 집주인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드시 위탁해야 합니다.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카 바이러스, 동남아 확산 `인도네시아 감염자 발견`…오늘 WHO 긴급회의ㆍ차지연, ‘복면가왕’ 캣츠걸의 가면을 벗다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한국형 발사체, 달 탐사 나선다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