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속도내는 정부] 주형환 "TPP 로드맵 연내 수립"…개방 수준은 한·미 FT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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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통상교섭자문위원회
공산품 '완전 개방' 수준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승용차 관세 20~70% 철폐
한국, 2018년 이후 가입 예상
공산품 '완전 개방' 수준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승용차 관세 20~70% 철폐
한국, 2018년 이후 가입 예상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TPP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만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TPP 협정문 분석 결과 및 국내에 미칠 영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올해 안에 ‘TPP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
정부와 민간 자문위원은 TPP가 기존 한·미 FTA와 비슷한 개방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TPP의 공산품 자유화 수준은 호주(99.8%), 멕시코(99.6%)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완전 개방(관세 100% 철폐)’에 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역시 발효 6년차인 2017년 1월부터 미국 공산품 95.8%의 관세가 철폐되며 캐나다(95.9%), 호주(96.0%)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는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승용차(관세율 20~70%), 화물차(24%), 철강제품(15~30%) 등에 대한 높은 관세가 사라지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부품 가운데 80%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엔저(低)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부품업계가 무관세 혜택까지 보면 대미(對美) 수출 가격경쟁력은 더욱 강해진다. 현대모비스 등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비스·규범 수준 높아
공산품 시장만큼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도 높다. 한국이 가입하면 당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국영기업 및 지정 독점’ 조항이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국영기업이 상대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TPP 규범 내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소송을 걸 수 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0여개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등이 이 조항을 넓게 해석하면 산업은행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나 국책은행의 기업 부실 지원 등에 TPP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별 의무 적용을 받는 국영기업 명단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이후 가입 타진”
TPP 12개 가입국은 오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기존 국가의 비준이 2018년께나 끝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A교수는 “TPP가 일러야 2018년 발효될 예상인 만큼 그 사이에 충실히 준비해 가입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교수는 “TPP에서 성립된 새로운 무역 규범은 TPP 미가입 국가의 해외 투자·무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규범을 빨리 습득하는 게 한국에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년여의 시간이 있는 만큼 서비스·투자 분야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TPP 가입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 ‘TPP 로드맵’을 수립해 가입 절차와 시기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TPP 협정문 분석 결과 및 국내에 미칠 영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올해 안에 ‘TPP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
정부와 민간 자문위원은 TPP가 기존 한·미 FTA와 비슷한 개방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TPP의 공산품 자유화 수준은 호주(99.8%), 멕시코(99.6%)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완전 개방(관세 100% 철폐)’에 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역시 발효 6년차인 2017년 1월부터 미국 공산품 95.8%의 관세가 철폐되며 캐나다(95.9%), 호주(96.0%)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는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승용차(관세율 20~70%), 화물차(24%), 철강제품(15~30%) 등에 대한 높은 관세가 사라지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부품 가운데 80%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엔저(低)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부품업계가 무관세 혜택까지 보면 대미(對美) 수출 가격경쟁력은 더욱 강해진다. 현대모비스 등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비스·규범 수준 높아
공산품 시장만큼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도 높다. 한국이 가입하면 당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국영기업 및 지정 독점’ 조항이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국영기업이 상대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TPP 규범 내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소송을 걸 수 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0여개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등이 이 조항을 넓게 해석하면 산업은행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나 국책은행의 기업 부실 지원 등에 TPP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별 의무 적용을 받는 국영기업 명단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이후 가입 타진”
TPP 12개 가입국은 오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기존 국가의 비준이 2018년께나 끝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A교수는 “TPP가 일러야 2018년 발효될 예상인 만큼 그 사이에 충실히 준비해 가입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교수는 “TPP에서 성립된 새로운 무역 규범은 TPP 미가입 국가의 해외 투자·무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규범을 빨리 습득하는 게 한국에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년여의 시간이 있는 만큼 서비스·투자 분야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TPP 가입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 ‘TPP 로드맵’을 수립해 가입 절차와 시기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