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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판결 직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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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중국 사업 손실 의혹 근거 없다고 인정한 것"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상대인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김수창 변호사)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리를 끝으로 종결됐다.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그룹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작년 12월2일) 직전에 회계장부 1만6000장과 관련 서류를 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작년 12월23일)에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소송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취하 결정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이) 중국 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며 “최종 판결까지 가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자 타격을 피해 앞서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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