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가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연명의료중단법)’이 3일 공포됐다.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연명 의료가 뭔가.

2018년부터 시행되는'웰다잉법' 문답풀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 투석 등 현대 의학으로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자녀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어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부모에게 연명 의료를 해왔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으며 숨을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절차가 법제화되면서 연간 5만여명의 환자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어떤 환자가 대상인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했다고 의사 두 명(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이 판단한 환자다. 여기에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직접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 기존에 작성했거나 동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의사를 추정한다. 무슨 질병을 앓고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암 환자도 대상이다. 하지만 식물인간이라도 임종이 닥치지 않았다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미리 연명의료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떡하나.

“환자가 평소에 연명 의료 중단을 원했다는 가족 2인(만 19세 이상)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면 본인 의사로 인정한다. 이때 환자가 작성해놓은 유언장이나 편지 등이 가족 진술의 구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평소 연명 의료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아 의사 추정이 어려울 때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결정을 내린다.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권한을 갖는다. 형제·자매도 없으면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뜻을 반영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