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원회에 중기·상공인 참여시켜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은 3일 “노·사·정이 지난해 합의한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일방의 불참 선언으로 노사정위가 마비되지 않도록 참여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30일 2대 지침 간담회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에 ‘비공개 행사’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받아주지 않으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파탄 난 것”이라며 “2대 지침이 노동개혁의 핵심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현안도 아닌데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9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2년이 넘도록 국회의 무관심 속에 묵혀 있다”며 “노동조합에 조직된 근로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은 약 10%에 해당하는 조직 근로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여성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파탄 책임론에 대해 “지난달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다음날 사의를 밝혔지만 청와대에서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며 “노사정위원장뿐 아니라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