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삼남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의 대성홀딩스는 2009년 10월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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