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투명화를 위한 법안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공매도 공시를 의무화한 관련법(자본시장법개정안)은 여야간 쟁점 법안으로 묶여 3년째 공회전 중이다. 공매도 공시제가 시행되면 모든 투자자들은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0.5% 이상일 경우 공매도 잔고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종목의 주식을 빌려놓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개미들 공분…단기에 내 투자자금 4배까지 운영 하려면?
이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 얻는 수익은 2010년 166억원, 2011년 140억원, 2012년 244억원, 2013년 252억원, 2014년 28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수익이 늘어난 것은 주식 대여 규모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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