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발효땐 베트남 시장서 미국·일본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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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TPP 공식 서명
한국과 맺은 FTA보다 시장 개방 수준 높아
자동차·가전 등 수출 타격
한국과 맺은 FTA보다 시장 개방 수준 높아
자동차·가전 등 수출 타격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4일 공식 서명됐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37.4%(27조5000억달러)를 차지하는 초대형 경제권 형성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TPP 협상을 통해 철강·승용차 시장을 개방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TPP 12개 회원국은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했다. 서명 후 2년 안에 GDP 합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하면 서명일로부터 2년60일 뒤 해당 국가 사이에서 우선 발효된다.
TPP 발효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한국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날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제외하고 TPP가 발효되면 2030년까지 국내 수출이 1.0% 줄고, GDP는 0.3%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GDP는 2.5%, 수출은 23.2%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시장 등에서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 한국과 이미 체결한 FTA보다 TPP의 개방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한·베트남 FTA의 자유화율은 89.9%,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 중 말레이시아의 자유화율은 91.1%다.
이에 비해 이들 국가의 TPP 자유화율은 98~99%에 달한다. 특히 두 나라는 TPP 협상을 통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철강 가전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승용차(관세율 20~70%), 화물차(24%), 철강제품(15~30%)의 관세가 장기적으로 0%로 떨어지게 된다. TPP에서 제외되면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베트남은 TPP 발효 후 5년째가 되는 시점에 자국 내 유통시장도 개방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지역별 아울렛 점포 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점포 수 제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한국이 제때 TPP에 가입하지 못하면 롯데마트 등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은 베트남 유통 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TPP 12개 회원국은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했다. 서명 후 2년 안에 GDP 합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하면 서명일로부터 2년60일 뒤 해당 국가 사이에서 우선 발효된다.
TPP 발효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한국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날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제외하고 TPP가 발효되면 2030년까지 국내 수출이 1.0% 줄고, GDP는 0.3%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GDP는 2.5%, 수출은 23.2%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시장 등에서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 한국과 이미 체결한 FTA보다 TPP의 개방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한·베트남 FTA의 자유화율은 89.9%,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 중 말레이시아의 자유화율은 91.1%다.
이에 비해 이들 국가의 TPP 자유화율은 98~99%에 달한다. 특히 두 나라는 TPP 협상을 통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철강 가전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승용차(관세율 20~70%), 화물차(24%), 철강제품(15~30%)의 관세가 장기적으로 0%로 떨어지게 된다. TPP에서 제외되면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베트남은 TPP 발효 후 5년째가 되는 시점에 자국 내 유통시장도 개방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지역별 아울렛 점포 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점포 수 제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한국이 제때 TPP에 가입하지 못하면 롯데마트 등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은 베트남 유통 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