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증권선물위원회 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어 STX조선해양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종 제재 여부는 증선위에서 결정한다.
삼정은 STX조선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환손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및 회계처리 위반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부실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조선업황 악화 등의 여파로 STX조선해양은 2014년 4월 상장폐지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감리를 마무리했다.
회계업계는 부실감사 책임이 드러난 삼정회계법인이 소액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소액주주 460여명이 2014년 6월 STX조선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