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계열사 2곳 개인 최대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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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 6.8%, 정보통신 10.4%
경영권 분쟁 영향력에 관심
경영권 분쟁 영향력에 관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물산과 롯데정보통신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스위스에 설립한 LOVEST AG가 보유한 롯데물산 지분 6.87%를 지난달 29일자로 신 총괄회장 소유로 변경신고했다. 롯데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도 LOVEST AG의 보유주식 10.45%를 같은 날 신 총괄회장 지분으로 공시했다. 이는 지난 1일 공정위가 LOVEST AG의 실질 소유주를 신 총괄회장으로 결론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신 총괄회장은 두 회사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롯데정보통신의 대주주는 롯데리아(34.53%)와 대홍기획(28.5%)이지만, 개인주주 중에선 신 총괄회장의 지분율(10.45%)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82%)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3.99%)보다 높다. 롯데물산도 개인주주 지분율은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0.01%)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0.01%)을 압도한다.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국면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이용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해임, 주주총회 소집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0% 이상 지분 보유시 기업의 운명과 직결된 해산판결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스위스에 설립한 LOVEST AG가 보유한 롯데물산 지분 6.87%를 지난달 29일자로 신 총괄회장 소유로 변경신고했다. 롯데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도 LOVEST AG의 보유주식 10.45%를 같은 날 신 총괄회장 지분으로 공시했다. 이는 지난 1일 공정위가 LOVEST AG의 실질 소유주를 신 총괄회장으로 결론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신 총괄회장은 두 회사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롯데정보통신의 대주주는 롯데리아(34.53%)와 대홍기획(28.5%)이지만, 개인주주 중에선 신 총괄회장의 지분율(10.45%)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82%)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3.99%)보다 높다. 롯데물산도 개인주주 지분율은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0.01%)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0.01%)을 압도한다.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국면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이용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해임, 주주총회 소집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0% 이상 지분 보유시 기업의 운명과 직결된 해산판결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