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한 안철수 "국민연금으로 청년임대주택"
국민의당은 11일 벤처기업가의 패자부활을 돕는 내용 등을 담은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했다.

1호 법안은 ‘공정성장 3법’ ‘낙하산금지법’ ‘청년희망둥지법’ 등 크게 세 분야다. 공정성장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사진)가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것이다.

안 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때 관련 제3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겠다고 했다. 창업주 등 기업 대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해 재창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의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는 게 골자다.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컴백홈법’이라고도 불리는 청년희망둥지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