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됐다.

여야는 전날 지도부 회동을 열어 일단 오는 19일과 23일 두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다음주에 상임위를 '풀가동'하는 동시에 공식·비공식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선(先) 법안·후(後) 선거구'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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