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역대 최강 대북제재법안 통과…자금줄 전방위로 조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역대 최강 수준의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이다.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라는 평가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북한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셈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이다.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라는 평가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북한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셈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