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본사의 대리점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지난 11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끝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주 협의회 신고로 2014년부터 유한킴벌리 본사의 ‘대리점 간 차별적 취급’ 등 여섯 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가 대리점별로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판매장려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오프라인 대리점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대리점주 협의회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 대리점을 육성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리점 특성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다르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