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감독 강화하기로
14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제출할 때 지난해 신고 내역을 보여주고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비슷한 항목을 신고하면서도 그동안 어떻게 신고했는지 내역을 알지 못해 신고 내용이 들쑥날쑥한 공익법인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및 서류 제출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영리 공익법인 중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곳이 많아 세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교육·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취지로 내건 비영리 공익법인은 2014년 말 기준 3만여개에 달한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데다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 등에 힘입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