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때 여러 가지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 중인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면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조회를 통합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 말 도입된 이래 사망신고 13만4227건 중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26.8%인 3만6019건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1, 2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15일부터는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자격도 3순위(형제자매) 상속인과 대습(代襲) 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뿐 아니라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 행정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돼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와 이송을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다.

행자부는 하반기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