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노량진·가락 신시장] 수협 "매장 이전 늦어져 매달 15억씩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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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수협·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도 관리비만 수억
가락시장도 관리비만 수억
상인들이 새로 지은 노량진수산시장과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입주에 반대하면서 운영기관인 수협중앙회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협에 따르면 입주가 지연되면 매달 15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현 시장과 새 시장 유지비 등에 월 5억원이 들어간다. 현대화시설 사업비를 은행에서 빌려 쓴 데 따른 이자비용도 월 10억원에 이른다. 수협 관계자는 “새 시장 건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차입 이자비용이 순손실로 잡힌다”고 말했다.
오는 5월까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시장 철거계약을 맺은 업체에도 수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수협은 새 시장 이전이 끝나면 현 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 부지를 정리하기로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 관계자는 “5월에 현 시장 건물 철거작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체 공사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연배상금을 민간 업체에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가락몰 이전이 늦어지면 매달 수억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사 측이 관리비 부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2단계 현대화사업 착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현 시장 부지의 도매시설 확충이다. 상인들이 끝까지 이전을 거부하고 지금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협과 공사 측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이전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협은 전체 상인 680명 중 입점 반대를 주도하는 일부 상인을 제외하면 400명 이상이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전체 점포 중 60.6%인 732곳의 점포 배정이 확정돼 이달 말까지 입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시장 상인들은 운영기관인 수협,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만큼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강제 퇴거도 가능하다. 수협과 공사 측은 상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강제 퇴거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강경민/심성미 기자 kkm1026@hankyung.com
수협에 따르면 입주가 지연되면 매달 15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현 시장과 새 시장 유지비 등에 월 5억원이 들어간다. 현대화시설 사업비를 은행에서 빌려 쓴 데 따른 이자비용도 월 10억원에 이른다. 수협 관계자는 “새 시장 건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차입 이자비용이 순손실로 잡힌다”고 말했다.
오는 5월까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시장 철거계약을 맺은 업체에도 수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수협은 새 시장 이전이 끝나면 현 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 부지를 정리하기로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 관계자는 “5월에 현 시장 건물 철거작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체 공사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연배상금을 민간 업체에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가락몰 이전이 늦어지면 매달 수억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사 측이 관리비 부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2단계 현대화사업 착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현 시장 부지의 도매시설 확충이다. 상인들이 끝까지 이전을 거부하고 지금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협과 공사 측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이전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협은 전체 상인 680명 중 입점 반대를 주도하는 일부 상인을 제외하면 400명 이상이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전체 점포 중 60.6%인 732곳의 점포 배정이 확정돼 이달 말까지 입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시장 상인들은 운영기관인 수협,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만큼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강제 퇴거도 가능하다. 수협과 공사 측은 상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강제 퇴거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강경민/심성미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