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성과연봉제 확립땐 명퇴·해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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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만 이득되는 노동개혁 불가능…정부 '2대 지침'으론 해고 쉽게 못해"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 50%에서 25%로 낮추면 일자리 더 늘어날 것"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 50%에서 25%로 낮추면 일자리 더 늘어날 것"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면 명예퇴직이나 해고 필요성이 없어져 고용 안정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성과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체제에선 고(高)성과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수 인재가 유출되고 기업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과중심 임금체계가 확립하면 기업 경쟁력 상승으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고용 안정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중심 임금체계에선 기업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의 수단을 동원해 억지로 내보낼 필요도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이 공정해지면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는 다소 불리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근로자와 미취업자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회장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기업도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 전후 인건비 총액을 똑같이 유지해야 근로자를 설득할 수 있다”며 “공정한 인사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장시간 근로는 고용 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하기 어려운 기업과 추가근로 수당을 원하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1인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일본(1741시간), 독일(1302시간) 등을 크게 웃돈다. 그는 “현재 일반 근로에 비해 50%를 더 주는 연장 근로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추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또 고용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형태의 근로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직이라도 한 직장에 오래 다니고 싶어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허용 업무가 확대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이 기업이나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기업에만 이득이 되는 노동개혁은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에 대해선 “해고를 털끝만큼도 쉽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정부가 내놓은 공정인사지침은 (유연성 제고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저(低)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담은 공정인사지침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박 회장은 이 지침에 대해 “인사관리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제도화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성과자 해고가 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개혁법 등 기존 노동개혁 조치가 모두 완료된다 해도 진정한 의미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보기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박 회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성과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체제에선 고(高)성과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수 인재가 유출되고 기업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과중심 임금체계가 확립하면 기업 경쟁력 상승으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고용 안정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중심 임금체계에선 기업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의 수단을 동원해 억지로 내보낼 필요도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이 공정해지면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는 다소 불리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근로자와 미취업자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회장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기업도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 전후 인건비 총액을 똑같이 유지해야 근로자를 설득할 수 있다”며 “공정한 인사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장시간 근로는 고용 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하기 어려운 기업과 추가근로 수당을 원하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1인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일본(1741시간), 독일(1302시간) 등을 크게 웃돈다. 그는 “현재 일반 근로에 비해 50%를 더 주는 연장 근로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추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또 고용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형태의 근로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직이라도 한 직장에 오래 다니고 싶어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허용 업무가 확대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이 기업이나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기업에만 이득이 되는 노동개혁은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에 대해선 “해고를 털끝만큼도 쉽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정부가 내놓은 공정인사지침은 (유연성 제고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저(低)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담은 공정인사지침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박 회장은 이 지침에 대해 “인사관리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제도화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성과자 해고가 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개혁법 등 기존 노동개혁 조치가 모두 완료된다 해도 진정한 의미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보기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