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딸을 제때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 구속된 40대 여성이 5년 전 큰 딸을 학대로 사망시키고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 모씨(42)가 "2011년 7살된 큰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는데 사망해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씨는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1월부터 경기도 용인 지인의 아파트에 살면서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큰딸 사체유기 등을 도운 혐의로 박 씨 지인 백모(42)·이모(45)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언니(50)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한 아파트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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