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이용하려는 회사의 경우 이달말까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계약 체결 이후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첨부해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에서 이용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탁원 "정기주총서 전자투표 이용하려면 이달 말까지 계약해야"
또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는 주주총회 17일전까지 미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감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들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다수의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셋째주와 넷째주에 주주총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다.

예탁원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상장회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투표는 지난해 이용이 급증해 총 416개사가 계약을 완료했고, 총 377개사가 전자투표를 이용했다. 이달 15일 기준으로는 77개사(유가증권 21개, 코스닥 55개, 비상장 1개)가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다.

전자위임장은 지난해 계약한 431개사 가운데 365개사가 전자위임장을 이용했다. 올해는 77개사(유가증권 19개, 코스닥 57개, 비상장 1개)가 계약을 체결했다. 대부분 전자투표와 동시 계약했다.

한편 지난해 말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임시 주주총회(2월22일 개최)에 전자투표를 이용중이다. 주주는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http://evote.ksd.or.kr)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