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시술로 병원에서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병원장이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고 질병에 집단 감염된 김모씨 등 환자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환자들에게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 B씨와 의원을 운영했다. B씨는 허리, 어깨 통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진찰하고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했다. 이곳에서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를 비롯한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한편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3년 발의됐으나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법안엔 일회용 주사기 사용으로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초 일회용 의료기기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일회용 주사기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인선/고은이 기자 inddo@hankyung.com